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"사회복지사"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.
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어지고, 사회복지사의 영문표기는 "SOCIAL WORKER"로사용하고 있다.
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"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"를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다.
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평등, 다양성,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기술을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
사회복지사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이 정한 유일한 국가자격자로서, 법률이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,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입니다.
근거법률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및 제11조
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합니다.
1.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
2.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
3.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
근거법률: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제6조
국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·도, 시·군·구, 읍·면·동 또는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고 있습니다.
근거법률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(약칭: 사회보장급여법)」 제43조
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,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,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,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·복지·고용·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·단체·시설 등이 제공하는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·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를 두고 있습니다.
근거법률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(약칭: 사회보장급여법)」 제42조의2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일합니다.
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은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,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했으며,
「정신보건법」을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 법률」로 개정하면서 2017년부터 ‘정신보건사회복지사’의 명칭도 ‘정신건강사회복지사’로 변경했습니다.
근거법률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 및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: 정신건강복지법)」 제17조
질병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,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의료진과 협력하여 클라이언트의 심리·사회적, 정서적,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, 입원 시 뿐만 아니라 입원 전과 퇴원 후에도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과 회복, 사후 관리에 이르는 연속적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접근 뿐 아니라 의료제도와 정책 차원의 접근을 통하여 환자와 그 가족을 돕는 분야입니다.
근거법률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
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봅니다. 이러한 심리, 사회적 문제들을 학생-학교-가정-지역사회의 연계(방법)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,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.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, 학생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가 일하고 있습니다.
근거법률: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